공지사항
제목 이륜차 통행 집중 단속 (상시)
등록일 2025.05.22

<관련법령>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창원시공고 제2018-2038(2018.11.05.)

도로교통법 제63(통행 등의 금지), 동법 제154(벌칙) 6

형법 제314(업무방해), 동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이륜차 통행이 불가 합니다.

 

 

 (주의) 폐쇄(미사용) 차로 작업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1. 통행금지 표지  2. 통행 장애물(라바콘, 체인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