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륜차 통행 집중 단속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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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22 |
<관련법령>
-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 창원시공고 제2018-2038호(2018.11.05.)
-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동법 제154조(벌칙) 6항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동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이륜차 통행이 불가 합니다.
(주의) 폐쇄(미사용) 차로 작업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1. 통행금지 표지 2. 통행 장애물(라바콘, 체인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