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행료 소득공제 미적용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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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는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3호>
* 통행료 결제 수단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득공제 미적용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 이용료 등을 포함한다),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