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제목 장애인 차량 통행료 할인

유료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통행료의 50%를 할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경형 자동차의 통행료 50% 할인과 중복적용 불가)

 

 

장애인 차량으로서 할인되는 경우는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장애인께서 승차하고

②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로서

③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발급한 할인카드를 제시 또는 (지문인식)감면단말기를 사용하시면 해당 통행료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 중인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통행료 감면은 (지문인식)감면단말기 이용 또는 유인부스를 이용하여 복지카드 및 신분증 제출 시에만 감면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