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제목 견인되는 자동차, 트레일러 요금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체를 1대의 자동차로 구분하며, 

 

노면에 접촉하는 3축 이상의 차량으로 분류되어 "대형"에 해당하는 통행요금을 적용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