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방도 운행제한차량 단속 기준
- -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 - 차량의 폭이 2.5미터이상, 높이가 4.2미터이상 초과하는 차량
- - 차량의 길이가 16.7미터 초과 차량
- 담당부서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팔룡터널 차량운행제한
- - 축중량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 - 차량의 폭이 3.0미터이상, 높이가 4.5미터이상 초과하는 차량
- - 차량의 길이가 19.0미터 초과 차량
도로법 제77조, 도로교통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