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제목 운행제한차량

경상남도 지방도 운행제한차량 단속 기준

 

  • -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 - 차량의 폭이 2.5미터이상, 높이가 4.2미터이상 초과하는 차량
  • - 차량의 길이가 16.7미터 초과 차량

  • 담당부서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팔룡터널 차량운행제한

 

  • - 축중량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 - 차량의 폭이 3.0미터이상, 높이가 4.5미터이상 초과하는 차량
  • - 차량의 길이가 19.0미터 초과 차량
      도로법 제77조, 도로교통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