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 전용도로 : 이륜자동차 통행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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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3. 20.] [법률 제20375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