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제목 전자카드 충전 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미발급 이유

선불하이패스카드사(하이플러스)의 공지사항 내용입니다.  <2029.12.01 게시>

 

 

1.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21조의2 제6항 3호 및 4호 공급자가 수입금액을 누락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항목

(국세·지방세, 전기료, 가스료, 전화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에 포함되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자지출증빙서류

선불전자카드에 충전하는 것은 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상거래가 아니므로 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3.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이유
선불전자카드에 충전을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상품권을 구매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고 백화점상품권을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시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