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26-1264]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본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문입니다.
소형 : 1,100원
중형 : 1,600원
대형 : 2,100원
적용일시 : 2026년 7월 1일 00:00부터
<출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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