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통행료 고지 절차 작성일 25-04-21 10:24 조회 407 본문 1차 : (미납요금 발생) 안내문2차 : 요금납부 고지서3차 : 요금납부 독촉장 ※ 관련법령 : 유료도로법 제20조 (법률 제19684호) 첨부파일 미납통행료고지절차안내.pdf (83.5K) 이전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