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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를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26-08-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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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례: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167] 


요약 : 신용카드에 해당하는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하고 영수증을 교부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