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룡터널은 시민 여러분의 안전하고 빠른 이동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통행료, 미납 결제, 이용 시설 등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 찾으시는 내용이 없다면 "고객광장 → 고객의소리" 게시판에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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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카드 충전 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미발급 이유
선불하이패스카드사(하이플러스)의 공지사항 내용입니다. <2029.12.01 게시>
1. 현금영수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21조의2 제6항 3호 및 4호 공급자가 수입금액을 누락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항목
(국세·지방세, 전기료, 가스료, 전화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에 포함되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자지출 증빙서류
선불전자카드에 충전하는 것은 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상거래가 아니므로 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3.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이유
선불전자카드에 충전을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상품권을 구매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고 백화점상품권을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시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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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이패스 단말기 인식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1. 단말기 "설치 권장 구역"으로 하이패스 단말기 이동 설치
< 설치 권장 구역 >

* 출처 : https://old.mpeon.com/* 운전석쪽, 수납함 등에 설치 시 인식 오류 발생 확률 증가
2. (노후) 하이패스 카드 교체 + 카드 IC 이물질 제거
3. 단말기 전원연결부 또는 배터리 확인
4. (후불 하이패스 카드 사용 시) 자동납부 서비스 등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안내 : 자료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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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이패스 카드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하이패스카드는 '선불' 카드와 '후불' 카드 가 있습니다.
1. 선불카드 : 미리 금액을 충전하거나, 은행 계좌에 연결하여 충전
가. 하이플러스 카드 : 홈페이지/APP 또는 쿠팡에서 선불 하이패스카드 검색
나. EX 선불카드 : 고속도로 휴게소 종합안내소, 고속도로 영업소, 하이패스센터
다. 한페이카드, 이비카드
2. 후불카드 : 신용카드와 연계하여 매월 정해진 날짜 또는 약 3일후 출금
- 각 카드사 콜센터에 '후불 하이패스카드'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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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납 통행요금을 계좌로 이체 하였는데,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팔룡터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문은 매월 2회, 미납일 기준 15일 단위로 우편 제작/발송하고 있습니다.
계좌 이체 전 제작하여 발송 된 안내문은 (배송중으로) 다시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예) 25.06.20. 발생한 미납 통행요금
- 25.07.23. (팔룡터널) 안내문 제작
- 25.07.24. (우체국) 안내문 발송
- 25.07.25. ~ 25.07.30. (집배원) 안내문 배송
1899-8534 로 전화주시어 잔여 미납금 여부 확인 또는 안내문 폐기 처분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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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팔룡터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납통행료 계좌이체 납부 시 "이름" 또는 "상호"로 입금하신 경우
차량번호를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입금하신 분의 연락처를 모르기 때문에
차량번호 확인을 위해서
은행에 고객님과의 전화 통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행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차량번호 확인,
팔룡터널(1899-8534)로 전화 안내 또는 바로 전화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 납부> 시
- 보내는 사람 : 차량번호만 모두 입력
- 보내는 사람 : 000가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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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전용도로 : 이륜자동차 통행 금지
도로교통법
[시행 2025. 3. 20.] [법률 제20375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57조(통칙)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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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행제한차량
경상남도 지방도 운행제한차량 단속 기준
-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 차량의 폭이 2.5미터이상, 높이가 4.2미터이상 초과하는 차량
- 차량의 길이가 16.7미터 초과 차량
담당부서 :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연락처 : 055-254-4111
팔룡터널 차량운행제한
- 축중량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 차량의 폭이 3.0미터이상, 높이가 4.5미터이상 초과하는 차량
- 차량의 길이가 19.0미터 초과 차량
[ 도로법 제77조, 도로교통법 제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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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신규구입, 중고구입), 변경(차량번호, 차종), 이전(차주, 중고차)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변경, 해지 등의 업무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영업소, 하이패스 센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팔룡터널은 권한 미보유)
안내 : 단말기 이용안내 https://www.hipass.co.kr/eHiPass/obuFirstInfo.do
하이패스 단말기는 차량 전면유리 중앙 하단에 부착하여 원활한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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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견인되는 자동차, 트레일러 요금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체를 1대의 자동차로 구분하며,
노면에 접촉하는 3축 이상의 차량으로 분류되어 "대형"에 해당하는 통행요금을 적용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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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 차량 통행료 할인
유료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통행료의 50%를 할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경형자동차(경차)의 통행료 50% 할인과 중복적용 불가)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장애인정책
장애인 차량으로서 할인되는 경우는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장애인께서 승차하고
②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로서
③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발급한 할인카드를 제시 또는 (지문인식)감면단말기를 사용하시면 해당 통행료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 중인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통행료 감면은 (지문인식)감면단말기 이용 또는 유인부스를 이용하여 복지카드 및 신분증 제출 시에만 감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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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행료 소득공제 미적용 이유?
통행료는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3호>
* 통행료 결제 수단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득공제 미적용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 이용료 등을 포함한다),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