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통행료 납부안내
| 구분 | 미납요금 납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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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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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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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 이체 |
안내문/고지 가상계좌 이용 (납부기한 내)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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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내 미납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미납통행료 외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 (부가통행료 부과 전 2회에 걸쳐 고지서가 발송되며, 2회차 고지서 납부기한 내 미납부시 부가통행료가 자동 부과됩니다.)
-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해 유료도로법 제21조에 의거 관련 절차에 따라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형법 제348조2항에 의거하여 형사고발 조치함을 유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