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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조회 납부

미납통행료 자동납부 신청

‘후불’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한 미납통행료 자동납부 신청 안내
  • 신청인이 등록하신 차량에 발생한 미납통행료에 대하여 등록하신 ‘후불’하이패스카드로 납부 처리하는 서비스 입니다.
  • 단말기 오류, 미인식 등 빈번한 인식오류 발생 시 신청하시면 유용합니다.
  • 본 서비스는 ‘팔룡터널’에만 해당하며, 도로공사 등 타 유료도로와 별도로 운영됩니다.
  • 서비스 신청일부터 발생한 미납통행료에 대해 자동납부 처리됩니다.
  • 자동납부 서비스 해지는 영업일 기준 3일 경과 후 처리됩니다.
  • 자동차등록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거나 차량번호 입력 오류로 인한 자동납부 미처리에 대해서는 당사사 책임지지 않습니다.

‘후불’하이패스카드 미납통행료 자동납부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후불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미납통행료를 자동으로 납부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미납통행료”란 「유료도로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한 유료도로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통행료 중 납부하지 않은 통행료를 말합니다.
  • 2.“후불 하이패스카드”란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신용카드업자”라 한다)가 발행한 카드로서, “한국도로공사”의 후불 전자카드 기능과 유료도로 통행료 등의 신용지불에 사용되는 신용카드 기능이 결합된 신용카드를 의미합니다.
  • 3.“후불 하이패스카드 미납통행료 자동납부(이하 ‘후불 미납 자동납부’)”란 신청인이 등록한 차량에 부과된 미납통행료에 대하여 유료도로 운용기관의 청구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지급하고, 미납통행료 지불의무를 부담하는 해당 회원은 신용카드업자와 약정한 날에 신용카드업자가 유료도로 운용기관에 지급한 금액(미납통행료)을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4.“신청인”이란 후불 미납 자동납부의 방법으로 미납통행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팔룡터널에 해당 내용을 신청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후불 미납 자동납부의 신청)
  • 신청인 또는 미납통행료 납부의무자가 후불 미납 자동납부를 신청하려면 팔룡터널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신청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후불 미납 자동납부는 신청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신청일부터 발생한 미납통행료만 자동납부로 처리됩니다.
제3조(후불 미납 자동납부의 신청)
  • 신청인 또는 미납통행료 납부의무자가 후불 미납 자동납부를 신청하려면 팔룡터널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신청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후불 미납 자동납부는 신청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신청일부터 발생한 미납통행료만 자동납부로 처리됩니다.
제4조(후불 미납 자동납부의 변경 및 해지)
  • 신청인은 종전에 팔룡터널에 신청한 후불 미납 자동납부에 관한 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려면 팔룡터널이 정한 양식에 따라 신청하고, 팔룡터널은 변경 신청일 당일부터 발생한 미납통행료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 신청인이 후불 미납 자동납부를 해지하려면 팔룡터널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후 3영업일(금융기관 영업일 기준)이 경과한 시점부터 해지 처리됩니다.
  • 이용정지 카드 등록 등으로 신용카드업자가 유료도로 운영기관에 미납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미납통행료는 납부 처리되지 않으며, 이용정지가 해제되는 경우 자동으로 재청구됩니다. 다만, 이용정지 카드 등록 등으로 미납통행료 납부처리가 불가능하여 고지서가 발송된 경우 해당 미납통행료는 고지서를 사용하여 예정액 전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용정지 카드 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용정지 해제가 되지 않으면 본 후불 미납 자동납부 신청의 효력은 상실되고 이 경우 신청인은 유료도로 운영기관이 보내는 고지서를 사용하여 예정액 전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후불 미납 자동납부 신청 시 등록한 차량의 명의가 변경될 경우에 지체없이 팔룡터널에 해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제5조(후불 미납 자동납부 연계 제한)

신청인이 후불 미납 자동납부 신청 후 분실, 훼손 또는 유효기간 연장 등으로 인하여 후불 하이패스카드를 재발급 받거나 신규로 발급 받는 경우 본 후불 미납 자동납부 신청의 효력은 상실되며, 이 경우 후불 미납 자동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제3조에 따라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제6조(후불 미납 자동납부 시기)

팔룡터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을 청구한 후 신용카드업자가 팔룡터널과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해당 신청인이 등록한 차량의 미납통행료를 지급하면 미납통행료를 완납한 것으로 봅니다.

제7조(과실 책임)
  • 후불 미납 자동납부 신청 후 자동차 등록명의를 변경한 경우 본 후불 미납 자동납부 신청을 해지 또는 변경하여야 하고, 자동차 등록명의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청을 해지 또는 변경하지 않은 경우 및 신청인의 차량번호 입력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공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신용카드업자가 유료도로 운영기관의 청구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아 미납통행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사 등 유료도로운영기관에 지급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부가통행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팔룡터널이 보내는 고지서를 사용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등록한 차량의 명의가 변경될 경우, 이 약관 제4조(후불 미납 자동납부의 변경 및 해지) 제5항에 따라 ‘해지’ 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팔룡터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약관의 변경)

팔룡터널은 약관을 변경하려면 30일 동안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그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해당 게시 기간 내에 팔룡터널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게시 기간 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해당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팔룡터널은 미납통행료 자동납부등록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가.후불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한 미납통행료 자동납부 등록
  • 2.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가.신청인의 성명, 전화번호
    • 나.후불 하이패스카드 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미납통행료 자동납부 신청일 ~ 해지 요청일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사항 : 미동의시 서비스 이용 불가

자동납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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