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널 이용에 대한 통행요금은 선불(전국호환) 전자카드, 후불 전자카드로 지불하실 수 있으며 요청 시 세금계산서를 발부해드립니다.
통행요금표
차종구분
| 구분 | 차량 | 요금 | |
|---|---|---|---|
| 소형 | 1종 |
2축 차량, 윤폭 279.4mm이하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미만 화물차 |
1,000원 |
| 중형 | 2종 |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하 승합차 17~32인승, 2.5t~5.5t 화물차 |
1,500원 |
| 3종 |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승합차 33인승 이상, 5.5t~10t 화물차 |
||
| 대형 | 4종 |
3축 차량 |
2,100원 |
| 5종 |
4축 이상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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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면제
| 구분 | 차량 |
|---|---|
| 유료도로법 제 15조 제 2항 |
|
| 유료도로법 제 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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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할인 ※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 8 조
| 구분 | 차량 |
|---|---|
| 국가유공자 6급~7급 상이등급을 받은자 |
|
| 6~14급까지의 5.18 민주화 운동부상자 탑승차량 | |
|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 차량 | |
| 장애인 1급~6급 판정을 받은자 | |
| 경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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