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룡터널

도로이용정보

통행요금 안내

  • 터널 이용에 대한 통행요금은 선불(전국호환) 전자카드, 후불 전자카드로 지불하실 수 있으며 요청 시 세금계산서를 발부해드립니다.

통행요금표

차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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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요금표
구분 차량 요금
소형 1종

2축 차량, 윤폭 279.4mm이하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미만 화물차

1,000원
중형 2종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하

승합차 17~32인승, 2.5t~5.5t 화물차

1,500원
3종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승합차 33인승 이상, 5.5t~10t 화물차

대형 4종

3축 차량

2,100원
5종

4축 이상 차량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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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면제
구분 차량
유료도로법 제 15조 제 2항
  • 군 작전용 차량 (주한미군 및 유엔군소속 차량 포함)
  • 구급 및 구호 차량
  •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유료도로법 제 8조
  • 경찰작전용 차량
  • 교통단속용 차량
  • 유료도로의 건설 ·유지관리용 차량
  • 국가유공자(1급~5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함)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1~5급까지의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탑승차량

통행료 할인  ※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 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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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할인
구분 차량
국가유공자 6급~7급 상이등급을 받은자
  • 할인비율 : 통행료의 50%
  • 할인방법
    • 식별표지부착
    • 할인카드 제시차량(본인운전 또는 탑승 확인 시 통행료 할인)
  • 할인차량 : 국가보훈자에 등록한 국가유공자(6~7등급)가 소유한 승용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 -소형차량 1ton 이하
    • -승합차 12인승 이하
    • - 7~10인승 승용 (배기량 제한 없음)
6~14급까지의 5.18 민주화 운동부상자 탑승차량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 차량
장애인 1급~6급 판정을 받은자
경자동차
  • 할인비율 : 통행료의 50%
  • 할인차량 : 1,000cc 미만의 경자동차